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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9  배송 중 파손 보상 기준 및 제외 품목에 관한 안내입니다.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19.07.26
  • 조회수 : 1,310
안녕하세요 회원님.

파손 보상 기준 및 제외 품목 안내드립니다.
배송 중 상품 파손 시 보상은 상품 신고 가격(인보이스)에 준하여 배송사에서 보상이 진행되며, 
국제배송료 및 관/부가세, 기타 현지 서비스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

수령한 상품이 파손되었을 경우, 수령 후 3 일이내에 아래 순서대로 저희쪽에 접수 진행해주시면 배송대행사에 해당 사항 전달 예정입니다.

※ 파손 보상시에는 반드시 택배 박스가 있어야 합니다



상품이 파손되었을 때는 택배 박스와 상품을 아래 기준에 맞게 촬영 후 접수해주세요.
(사진 촬영시에는 가급적 자세한 촬영 부탁드립니다)

1. 택배 박스 외부 촬영
- 택배 박스 전체 사진
- 운송장 부착 사진
- 택배 박스의 각 면 촬영
- 택배 박스의 외부 데미지 부위 촬영

2. 상품 포장 상태가 보이도록 상자가 오픈된 사진

3. 상품 현품의 데미지 촬영

※ 단, 파손되기 쉬운 제품에 한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출고 전 정밀 포장 요청 먼저 해주셔야해요. 


<파손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>
- 검수 중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훼손이나 상품끼리 배송 중 발생하는 마찰로 인한 기스 등으로 인한 경우  
-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분실, 훼손, 도난의 경우
- 판매처의 귀책 사유 (현지 배송중 분실 또는 파손)
- 파손 제품 회수 거부 또는 회수 불가시
- 보상을 위한 요청자료 미제출시
- 고의적인 파손으로 보상 요청이 확인될 경우
- 중고/리퍼비시 제품의 파손이 아닌 제품 불량의 경우
- 입고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의 하자 (전자제품의 내품 파손, 동작 여부 등)
- 내품이 파손되었으나 외관 데미지가 없는 경우 (TV, 모니터, 액정류, 전자제품류 등)
- 제품 본품이 아닌 실사용과 상관없는 패키지 파손의 경우 (브랜드 박스, CD 케이스류)
- 정확한 상품가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
- 금은 보석 및 유가증권, 또는 통관 불가능한 품목으로 세관등에서 압류 또는 폐기된 경우
- 계약서, 서류 등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제품
- 수취인의 정상 수취(이의 없이)후 파손 보상 요청
- 정밀 검수가 요청되지 않은 배송건(기본검수만 신청의 경우)
- 기본 보상 한도 금액이 초과되었으나 추가 보험 미가입시
- 유리제품, 액자, 골동품, 가구, 액체류, 도기류 등 파손이 쉬운 제품
- 냉장/냉동을 요하는 상품의 변질
- 캔들류등 형태의 훼손이 쉬운 제품
- 식품/화장품 등 운송중 기상/기압의 영향으로 변질/훼손이 쉬운 제품
- 파손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완충 포장을 권하였으나, 그대로 발송 요청하신 상품
- 센터 입고시 외부 충격 확인으로 안내드렸으나, 그대로 발송 요청하신 상품
- 박스가 아닌 폴리백/종이 포장으로 발송된 상품
- 사업자용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개인 통관으로 수입신고한 경우
- 110V 상품으로 인한 교환/고장 접수
해당 제품들의 경우 파손 면책 또는 보상 불가 조건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며, 파손이 쉬운 제품의
경우 반드시 추가 완충 포장을 요청해주세요.

※ 파손 보상은 수입 신고 금액에 기준하여 진행되며, 파손 보상 기준은 택배사 규정에 따르게됩니다.

보상 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
- 일반 택배 : 500,000 원

** 깨지기 쉬운 제품은 포장 보완을 하셔도 파손에 대한 보상이 어렵습니다.